수험자가이드

부정행위 처리대상

  •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
  •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
  •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
  •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
  •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  • 시험 중 시험지에 답안을 마킹하거나 특정 기호를 낙서하는 행위
  • 핸드폰, PDA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정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알려주는 행위
  • 문제지를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
  • 감독자에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사후 답안 대조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
  • 사후 적달되어 당사의 재시험 통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
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

부정행위 처리규정

  •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성적처리를 보류하여 주위 사람과 답안 유사도 및 자필 대조 등의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. 이에 관한 당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받게 된다.
  •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소, 고발, 소송 진행 중일 경우는 성적처리 보류 대상이 된다.

부정행위자의 처리

G-TELP Jr.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  • 해당시험은 무효처리된다.
  • 해당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지한다.
  • 응시일 이후 2년간 G-TELP Jr. 응시자격을 박탈한다.
  • 부정행위자로 판명 확인된 경우에는,
   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 재발행이 불가능하다.
  • 부정행위자는 형법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.